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기준연금액·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이와 국적, 국내 거주 요건을 갖추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 산정,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연금, 예금, 보험, 주택과 토지, 자동차, 부채 등을 종합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 여부는 모의계산과 정식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최대 지급액, 부부감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습니다
-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
- 부모님의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는 분
- 집이나 예금이 있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감액되는 금액이 궁금한 분
- 기초연금 신청 장소와 준비서류를 확인하려는 분
핵심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떤 제도일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근로활동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과 납부액 등에 따라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아니라 나이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생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만 65세가 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이라면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자여야 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이하 |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이거나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로 판단합니다.
4.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받았거나 일부 급여만 받는 경우처럼 예외가 있으므로 직역연금 수령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개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은 통장으로 매달 들어오는 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예금과 자동차 같은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는 소득
소득평가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이자와 배당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그 밖에 제도상 인정되는 소득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월급 전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도 월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다음과 같은 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 주택
- 건물
- 토지
- 임차보증금
- 자동차
금융재산
- 예금과 적금
- 주식
- 펀드
- 보험 해약환급금
- 그 밖의 금융자산
다만 재산 총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인정되는 부채 등을 차감한 뒤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해 월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값이나 예금 잔액만 보고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자가주택이 있어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재산으로 반영되지만 다음 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 주택담보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
- 금융재산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재산을 조사할까요?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을 할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 월 최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등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의 A급여액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한 뒤 실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까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음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에 따른 연계 산정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부부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 때 적용될 수 있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 직역연금 특례 적용 여부
부부가 모두 받으면 왜 감액될까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이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명 최대 산정액: 349,700원
- 부부감액 후 1명 지급액: 279,760원
- 부부 합계: 559,520원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산정이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될까요?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 2인 수급에 따른 20%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가구 구분은 부부가구이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적용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이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면, 기준을 조금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실제 가처분소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역전을 줄이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정도에 따라 연금액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을 최저연금액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가구: 기준연금액의 10%
- 부부 2인 수급가구: 기준연금액의 20%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할 수 있는 장소
기초연금은 다음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상담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은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거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 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예상될 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모의계산에는 다음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국민연금 수령액
- 주택과 토지
- 임차보증금
- 예금과 보험
- 자동차
- 부채
다만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값입니다.
실제 행정기관이 확인한 공적자료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 결과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인지 확인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
-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 주택, 토지와 임차보증금 확인
- 예금, 주식, 보험과 자동차 내역 확인
- 대출 등 부채 관련 서류 준비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 확인
많이 하는 오해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집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가구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배우자 재산은 보지 않나요?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소득과 재산 조사에 포함됩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첫째,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둘째, 집과 국민연금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넷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소득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 주택과 토지, 예금과 보험, 자동차와 부채를 함께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집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먼저 모의계산을 해보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실제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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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2026년 기초연금은 몇 살부터 신청하나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입니다.
Q3.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Q4. 부부가 모두 받으면 최대 얼마인가요?
두 사람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고 다른 감액이 없다면 부부감액 후 합계 최대 약 55만 9,520원이 될 수 있습니다.
Q5. 국민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을 포함한 전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Q7.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안내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초연금 안내
정보 안내문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실제 지급액은 개인과 가구의 소득·재산, 부채, 국민연금 수급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신청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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