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완전틀니·부분틀니 7년 기준과 본인부담금·신청방법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7년 기준과 본인부담금

만 65세 이상이라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틀니가 오래되면 잘 맞지 않거나 음식을 씹을 때 잇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틀니를 새로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조건에 따라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틀니를 새로 제작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악과 하악 각각 7년입니다.

다만 7년마다 자동으로 틀니를 무료 교체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치아가 남아 있는지, 기존 틀니를 언제 등록했는지, 어떤 종류의 틀니를 제작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먼저 보기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완전틀니: 윗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 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어 고리형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기간: 상악과 하악 각각 7년에 1회

  • 신청 장소: 틀니를 제작할 치과 병·의원

  • 등록 절차: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 후 등록 신청 대행

  • 유지관리: 틀니 수리와 조정도 항목별 인정횟수 안에서 건강보험 적용 가능

  • 공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건강보험 틀니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된 이후 치과에서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만 충족한다고 모든 형태의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지,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뉩니다.

구분치아 상태건강보험 적용 틀니
완전틀니윗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일부 치아가 남아 있어 남은 치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클라스프, 즉 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윗니는 모두 없지만 아랫니가 일부 남아 있다면 윗턱에는 완전틀니, 아랫턱에는 치아 상태에 따라 부분틀니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틀니가 적합한지는 남은 치아의 상태와 잇몸뼈, 씹는 힘 등을 확인한 후 치과의사가 판단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무엇이 다른가요?

완전틀니

완전틀니는 윗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사용하는 틀니입니다. 전체틀니, 완전의치 또는 총의치라고도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완전틀니에는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틀니가 있습니다. 다만 금이나 티타늄처럼 건강보험 기준에서 제외되는 재료를 사용하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제작 전에 재료와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틀니

부분틀니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을 때 남은 치아에 고리를 걸어 빠진 치아 부분을 보충하는 틀니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일반적으로 클라스프, 즉 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입니다. 똑딱이 방식의 특수 부분틀니 등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치과 상담을 받을 때는 단순히 “부분틀니가 가능한가요?”라고 묻기보다 “제가 하려는 부분틀니가 건강보험 급여 재료와 방식에 해당하나요?”라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대상 구분틀니 본인부담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5%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15%
의료급여 1종5%
의료급여 2종15%

여기에서 30%는 치과가 임의로 정한 전체 견적의 30%라는 뜻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료나 치료가 추가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 비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구분한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 비용

  • 환자가 실제 부담할 금액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 재료비

  • 발치나 잇몸 치료 등 사전 치료비

  • 임시틀니 제작비

  • 향후 수리와 조정 비용

치과마다 환자의 구강 상태와 필요한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65세 이상 틀니 가격은 무조건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7년에 1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 틀니는 원칙적으로 상악과 하악 각각 7년에 1회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악은 윗턱, 하악은 아래턱을 뜻합니다. 윗틀니와 아랫틀니의 건강보험 등록 이력은 각각 관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윗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제작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2026년에 7년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적용 가능 날짜는 본인이 기억하는 제작일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급여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년이 지났다고 공단에서 자동으로 연락해 주거나 새 틀니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에 방문해 현재 구강 상태를 진단받고 건강보험 대상자로 다시 판정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틀니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7년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새 틀니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등록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틀니를 제작한 치과에 문의합니다.

  2. 새로 방문한 치과에서 틀니 급여 이력 조회를 요청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합니다.


5. 7년이 지나기 전에 틀니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요?

틀니를 잃어버리거나 사용 중 깨뜨렸다고 해서 건강보험으로 새 틀니를 바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급여 적용기간은 7년이며, 개인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추가 보상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기존 틀니를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재제작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은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요구한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건강보험 세부 인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제작하기 전에 기존 틀니를 수리하거나 잇몸에 맞게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새 틀니를 만들지 않아도 수리·조정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는 오래 사용하면 잇몸이 변하면서 헐거워지거나, 씹을 때 한쪽만 먼저 닿거나, 인공치아 또는 고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새 틀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틀니 유지관리 건강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유지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지관리 항목일반적인 인정횟수
틀니 안쪽 면을 잇몸에 맞게 보강하는 첨상방법별 연 1회
틀니 바닥 전체를 바꾸는 개상연 1회
상처 난 잇몸이 회복되도록 틀니 면을 조정하는 조직조정연 2회
빠지거나 깨진 인공치아 수리연 2회
깨진 틀니 바닥 수리연 2회
틀니 바닥 조정연 2회
간단한 교합조정연 4회
복잡한 교합조정연 1회
부분틀니 고리 수리단순 연 2회·복잡 연 1회

각 항목은 별도의 연간 인정횟수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인정횟수를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치료는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치과에서 잔여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틀니 유지관리의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률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7. 새 틀니를 장착한 후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관리

새 틀니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편한 경우보다 몇 차례 조정하면서 입안에 맞춰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틀니를 장착한 후에는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부담하고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치과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 틀니를 제작한 치과에서 조정받는 것을 기준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틀니가 잇몸을 눌러 아픈 경우

  • 음식을 씹을 때 한쪽이 먼저 닿는 경우

  • 말할 때 틀니가 움직이는 경우

  • 혀나 볼 안쪽이 자꾸 씹히는 경우

  • 부분틀니 고리가 너무 빡빡하거나 헐거운 경우

아프다고 집에서 줄이나 사포로 틀니를 갈면 틀니가 변형되거나 이후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편한 부위를 기억해 두었다가 치과에서 조정받아야 합니다.


8. 임시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기존 치아를 발치한 후 최종 틀니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식사나 대외활동이 어려운 경우 조건에 따라 임시완전틀니 또는 임시부분틀니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건강보험 틀니 제작을 전제로 하는 경우 임시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다만 임시틀니만 단독으로 제작하는 경우나 최종 틀니 치료계획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9.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노인틀니 건강보험은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해 통장으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틀니를 제작할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과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사를 받습니다.

  2. 치과의사가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급여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3. 틀니를 제작할 치과를 결정하고 시술에 동의합니다.

  4. 환자가 등록을 신청하며,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등록을 대행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존 급여 이력과 등록 결과를 확인합니다.

  6. 등록이 완료되면 틀니 제작을 시작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은 관할 시·군·구 보장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치과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틀니 제작 중에는 치과를 옮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틀니는 한 번 방문해서 바로 완성되는 치료가 아닙니다.

완전틀니는 일반적으로 진단과 치료계획, 인상 채득, 위아래 턱의 관계 확인, 모형 틀니 확인, 최종 장착과 조정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부분틀니는 여기에 남은 치아 준비와 금속구조물 확인 과정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틀니 제작 도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며, 치료를 중단하면 진행한 단계까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등록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총 예상 치료기간

  • 방문 횟수

  •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비용

  • 틀니 제작 후 조정 방법

  • 병원 휴진일과 담당 치과의사 진료 일정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계속 방문할 수 있는 거리인지

가까운 치과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등록하기보다 설명을 충분히 듣고 계속 다닐 수 있는 곳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치과에 가져가면 좋은 준비물

치과에 처음 방문할 때는 다음 내용을 준비하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 신분증

  • 현재 사용 중인 틀니

  • 복용 중인 약의 이름이나 약 봉투

  • 기존 틀니를 만든 대략적인 시기

  • 틀니가 아픈 위치와 불편한 상황을 적은 메모

  •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자격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 사전 확인

틀니가 헐거워도 현재 사용 중인 틀니를 버리지 말고 가져가세요. 기존 틀니의 모양과 닳은 부분을 확인하면 새 틀니 제작이나 수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Q1. 만 65세가 되면 틀니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추가 비급여 치료가 있다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7년마다 틀니를 무조건 새로 받을 수 있나요?

7년은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기간입니다. 7년이 지났더라도 치과 진단과 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윗틀니와 아랫틀니의 7년은 따로 계산하나요?

건강보험 적용은 상악과 하악 각각 7년에 1회가 원칙입니다. 정확한 등록일은 치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틀니를 잃어버리면 건강보험으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분실이나 개인적인 파손만으로 7년 이내 새 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수리 가능 여부와 예외 적용 조건을 치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5. 틀니가 헐거운데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잇몸 변화로 헐거워진 경우에는 첨상, 개상 또는 교합조정 등 유지관리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새 틀니를 만들기 전에 기존 틀니를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Q6. 치과마다 틀니 가격이 다른가요?

건강보험 급여 부분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지만, 환자의 구강 상태와 추가 치료, 비급여 재료 등에 따라 실제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치아 상태에 따라 완전틀니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30%이며, 새 틀니 제작은 상악과 하악 각각 7년에 1회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7년마다 무료로 틀니를 교체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고 기존 등록 이력을 확인한 후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틀니가 헐거워지거나 일부가 깨졌다면 바로 새 틀니부터 알아보기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리와 조정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특히 틀니 제작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고 도중에 치과를 옮기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치료기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과 사후관리 방법까지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틀니 급여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와 실제 본인부담금은 기존 급여 이력, 구강 상태 및 치료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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